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08-29
먼저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여지도는 사진 안에 이미 들어 있는 촬영 위치 (GPS 좌표)를 읽어 지도 위에 점으로 찍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의 촬영 위치가 서버에 함께 저장됩니다. 이 문서는 그 위치 정보를 언제 받고, 얼마나 갖고 있고, 회원님이 어떻게 멈추거나 지울 수 있는지를 정한 약관입니다.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설명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이용 전반은 이용약관에 따로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우리여지도" 서비스의 운영자(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조건과 절차,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1
제2조 (용어의 뜻)
| 개인위치정보 | 특정 개인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위치 정보. 이 서비스에서는 사진에 기록된 촬영 좌표(위도·경도)와 촬영 시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개인위치정보주체 | 그 위치 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 곧 회원님 본인입니다. |
| 지도 | 올린 사진들이 촬영 위치에 점으로 찍힌 나만의 지도. 별도로 공유하지 않는 한 회원님 본인만 봅니다. |
| 낙서사진첩 | 사진을 담는 묶음 하나. 올릴 때 전체공개·친구공개·나만 중 공개범위를 고르며, 그 범위에 따라 사진과 촬영 위치가 보이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
제3조 (운영 주체와 연락처)
회사의 표시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2
| 서비스명 | 우리여지도 |
| 운영자 | 개인 (사업자등록 준비 중) |
| 연락처 | [email protected] |
아직 사업자등록 전입니다. 그래서 상호(법인명)·사업장 주소·대표 전화번호가 아직 없고, 이 약관에는 실제로 있는 연락 수단인 이메일만적었습니다. 법은 이 약관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2 사업자등록이 끝나는 대로 상호·주소·연락처를 이 약관에 갱신합니다. 그전까지 문의는 위 이메일로 주시면 같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이 서비스는 사진의 촬영 좌표를 서버에 저장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1개월 안에 진행할 예정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번호를 이 약관에 적습니다.
제4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3 회사가 기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배경에서 계속 수집하지 않으며, 위치 정보는 회원님이 올린 사진에서만 나옵니다.
| 서비스 | 어떤 위치 정보를 쓰나 |
|---|---|
| 지도 만들기 — 올린 사진을 촬영 장소에 점으로 찍어 나만의 여행 지도로 보여 줍니다. | 회원님이 직접 고른 사진에 기록된 촬영 좌표와 촬영 시각. 좌표가 없는 사진은 지도에 놓이지 않습니다. |
| 낙서사진첩 공개범위 — 올릴 때 고른 범위(전체공개· 친구공개·나만)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은 지도를 함께 봅니다. | 전체공개는 지도를 보는 모든 이용자에게, 친구공개는 서로 친구인 이용자에게만 촬영 좌표·시각이 보입니다. 나만을 고르면 회원님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
| 지도에서 내 위치 표시 — 지도를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인지 점으로 보여 줍니다. | 기기가 알려 준 현재 위치를 화면에 그리는 데만 씁니다.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사진 백업은 기본값이 꺼짐이고, 회원님이 직접 켜야만 동작하며 언제든지 끌 수 있습니다. 켠 경우에 한해 사진첩 사진의 긴 변 1,440화소 사본과 촬영 위치·시각을 서버에 저장하며, 저장된 백업은 회원님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끄면 그 시점부터 새로 올리지 않습니다. 켜지 않으면 회원님이 직접 고른 사진만 올라갑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사는 회원님의 동의를 받은 뒤에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4 이 동의는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와 별도로 받으며, 회원님은 이 동의만 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촬영 위치를 받지 못하므로, 사진이 지도 위에 놓이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가입이나 다른 기능 이용을 막지 않습니다.
제6조 (동의의 철회와 일시 중지)
- 철회 — 회원님은 언제든지 동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그 시점부터 촬영 위치를 새로 저장하지 않고, 이미 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일시 중지 — 회원님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단위로 지우기 — 사진 한 장을 지우면 그 사진의 촬영 좌표와 촬영 시각도 함께 지워집니다. 낙서사진첩 전체를 지우면 그 안의 위치 정보도 전부 지워집니다.
- 사진 백업 — 백업은 회원님이 지우거나 탈퇴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폰에서 사진을 지워도 백업 사본은 남으며, 백업에서 지우려면 회원님이 직접 지워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사진·낙서사진첩 단위 삭제는 화면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동의 철회·일시 중지·전체 삭제는 [email protected]로 요청해 주시면 처리합니다 — 화면 안에 「위치 정보 동의 끄기」 버튼을 두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회원님은 언제든지 다음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5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
- 다음 자료의 열람·고지 — ① 회사가 갖고 있는 회원님의 개인위치정보, ② 회원님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한 사실이 기록된 자료(제10조), ③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이유와 내용
- 자료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정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구는 [email protected]로 하시면 되고,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회사는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회원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제8조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권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6 법정대리인은 제7조의 권리(동의 철회, 일시 중지, 열람·고지, 정정 요구)를 아동을 대신해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방법도 제7조와 같습니다.
지금 서비스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입 화면에 나이를 묻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여지도는 만 14세 미만의 가입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가 그 계정과 위치 정보를 지웁니다. 법정대리인께서는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즉시 처리합니다. 나이 확인·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화면에 붙이는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과 보유기간)
| 무엇을 | 왜 갖고 있나 | 언제까지 |
|---|---|---|
| 사진의 촬영 좌표·촬영 시각 | 사진을 촬영 장소에 점으로 표시해 지도를 만들고, 회원님이 고른 공개범위 (전체공개·친구공개·나만)대로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기 위해 | 회원 탈퇴 시까지. 그 전이라도 회원님이 해당 사진이나 낙서사진첩을 지우면, 또는 동의를 철회하면 그때 함께 파기합니다. |
| 사진 백업(회원님이 켠 경우)의 사본과 촬영 위치·시각 | 회원님이 켠 백업으로 사진을 보관하기 위해. 회원님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 회원님이 지우거나 탈퇴할 때까지. 폰에서 사진을 지워도 백업 사본은 남습니다. |
| 지도에 표시하는 현재 위치 | 화면에 내 위치를 그리기 위해 | 저장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그리는 동안에만 쓰고 버립니다. |
보유 목적이 끝나거나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한 위치 정보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해 보관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의무이며, 회원님이 제7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하면 그 기록을 보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7
| 보유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의무) |
| 기록되는 내용 | 누구의 위치 정보를(회원 식별자), 어떤 좌표와 촬영 시각으로, 언제 저장했고, 어떤 공개범위(전체공개·친구공개·나만)로 올려 누구에게 보였는지 |
| 보유기간 | 기록한 날부터 6개월.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지금 남는 기록의 범위: 현재는 별도의 기록 대장이 아니라 사진(핀) 하나하나에 붙은 항목이 이 역할을 합니다 — 올린 사람, 좌표, 촬영 시각, 서버에 저장된 시각이 사진마다 남습니다. 반면 「그 위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보여 주었는가」(제공 사실)를 따로 쌓는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위 표의 6개월 보존을 그대로 지키려면 별도 기록이 필요하며, 그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 상자는 기록 기능이 실제로 붙는 날 지웁니다.
제11조 (제3자 제공과 즉시 통보)
회사는 회원님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미리 회원님에게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을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님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제공하는 때마다 즉시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제공 목적을 회원님이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로 알립니다.8 다만 회원님이 미리 다음과 같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릅니다.
- 회원님이 지정한 다른 통신 단말장치나 전자우편 주소로 알리기
- 매회 즉시 통보가 아니라 30일에 한 번 모아서 알리기
낙서사진첩을 올릴 때 회원님이 직접 고른 공개범위에 따라 사진과 촬영 위치가 보이는 것은, 회원님이 그 목적으로 범위를 고른 결과이므로 위 「제3자 제공」과 다릅니다. 공개범위는 셋 중 하나입니다 — 전체공개를 고르면 지도를 보는 모든 이용자에게, 친구공개를 고르면 서로 친구인 이용자에게만 촬영 좌표·시각이 보이며, 나만을 고르면 회원님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낙서사진첩마다 범위를 다시 고를 수 있고, 지우면 그 범위에서도 함께 사라집니다.
제1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관리하고 회원님의 요구를 처리할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둡니다.
| 성명 | 운영자 (개인 운영) |
| 연락처 | [email protected] |
제13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고칠 수 있으며, 고칠 때에는 시행일 7일 전(회원님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알립니다. 특히 자동 백업처럼 위치 정보를 받는 방식이 바뀌는 변경은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30일 전에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과 분쟁의 해결)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해 회원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9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먼저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협의해 해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 법령이 정한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주 — 근거 조문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9조
- 2.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 3.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4.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동의 없는 수집 금지
- 5.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4조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 6. 위치정보법 제25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 7.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2항 —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자동 기록·보존
- 8.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 제3자 제공 시 즉시 통보
- 9. 위치정보법 제27조 — 손해배상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상호·주소·연락처를 이 약관에 갱신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마친 뒤 신고 사항을 함께 적습니다.
개정 이력
2026-09-18 — 제2조·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가 2026-09-07(ISSUE-0902)에 폐지된 옛 그룹형 공유 절차를 여전히 규율하고, 제11조는 실재하는 전체공개 기능을 「아직 제공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있었다 — 실제로 쓰는 전체공개·친구공개·나만 3단 공개범위로 다시 적었다.
2026-09-16 — 스탬프 투어는 ISSUE-0595 로 폐지가 확정됐는데도 제4조 서비스 내용과 제9조 보유기간 표가 그 기능을 위치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계속 고지하고 있었다 — 두 표에서 스탬프 투어 관련 행을 삭제했다.